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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공공화에 대한 개인적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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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회 613회 작성일 2020-05-14 10:07: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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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여 몇 년간 거론되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현장조사 업무 공공화에 관한 얘기를 줄곧 들어왔고, 많은 이가 그렇듯 공공화가 진행 되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본 사람 중 한 명이다.

 

개인적으로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개입거부에 대해 짧게 논하자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게 자리 잡고 있으며, 수많은 언론매체에서는 학대행위로 인한 피해아동의 사망, 유기, 자살 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예들만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있는 아동학대는 아주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의 부모를 포함한 성인들의 세대에서는 과거 유년시절 체벌과 과도한 훈육 등은 본인 스스로 직접 겪어왔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고 아동 양육 과정에서는 당연한 듯 이어진 풍습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 학대행위자는 본인이 아동에게 행한 체벌과 훈육은 아동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함이라 정당화하고, 본인 스스로 언론매체에 나오는 학대행위자와 같은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삼자가 본인 가정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다양한 이유로 본 기관의 개입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동학대 현장의 현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군다나 공권력이 없는 민간에서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대상 가정에서는 더욱 거부하기 쉽고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만 봐도 현장조사 업무에 있어 하루빨리 공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서도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화 이후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지자체와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에 있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 과정 안에는 많은 시행착오와 양측의 의견 충돌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았을 때 필자는 새로이 바뀌게 될 체계와 업무 절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들이 내심 걱정이 되는 입장이기도 하다.

 

공공화와 관련된 법안은 오는 101일부터 시행되며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어떠한 체계를 완벽히 구축하기에는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협력관계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할 지자체가 서로 같은 시각으로 아동학대를 바라보고 협력한다면 오히려 현 시스템보다 더욱 발 빠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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