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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문제행동 학생의 훈육지도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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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84회 작성일 2023-01-17 17:1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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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들어 연초부터 뜨거운 기사는 "제자 싸움 말리다 아동학대로 몰려"의 제목 기사입니다.
제목처럼 문제행동을 보이는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추측해보면 훈육지도 과정의 일환이었지 제자를 학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듯 하다.
그런데 왜 아동학대신고와 조사의 과정을 거치고 또한 탄원서까지 제출하게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일까요?

그건 훈육지도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맞을 듯 하다.
다시 말해 훈육이 필요한 지점이었으나, 그 훈육의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2020년 아동학대 공공화가 시작된지 이제 3년째가 된다. 하지만 아직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아동과 밀접한 관계속에 있는 성인 다수는 "아동학대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한 구분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위의 사례의 예처럼 사회와의 갈등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거듭 반복되지만 아동학대범죄는 그 죄가 아동학대로 성립되는 사안으로 수사를 통해 판사의 형벌을 통해 죄의 유뮤를 가리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판정을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 처벌은 2020년 아동학대통계기준으로 볼때 전체 아동학대건 31,000건중 약 550건(6.7%)만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만큼 아동학대범죄는 그 행동과 피해정도가 확실히 큰 경우에 처벌이 내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외 대다수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판단"을 통해 아동학대사례관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례관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아동학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체 아동학대행위자 중 85%이상이 아동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일텐데요. 대다수 부모님들도 아동학대 판단에 따라 사례관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례관리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가정의 변화를 통해 잘못된 행동과 갈등 등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처음보다 긍정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집중하는 하나의 서비스인것입니다.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훈육방법이 아닌 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의 가치관과 아동의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개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훈육지도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주의해서 잘 지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과 실천의 결과물이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의 민감성이 높아지는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린 아동학대행위자 혹은 잠재적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앞서
우린 아동의 인권을 더욱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관계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무엇보다 다시 실천해야하는지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주장해야 할 때일 것이다.

물론 아동학대 공공화 초기라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이 산재해 있지만, 이럴때일수록 정도를 지키는 것.
먼저 실천해야할 당사자인 특히 부모, 교사, 돌봄교사 분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개입방법, 대처방법, 대안방법 등을 강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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