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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이후의 학대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개입하는 한국의 현주소에 대한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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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650회 작성일 2023-04-06 16:06: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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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는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본격 공공화 되었다.

이제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게 남은 과제는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무대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가 핵심 과업이다. 2020년 공공화가 본격 추진되어지고 현재 2023년이다. 그동안 참 많은 법안과 정책과 실천 사항들이 패스트푸드 하나 먹듯 빠르게, 빠르게만 흘러온 듯 해서 먹고 나니 속이 조금 쓰린 그런 느낌이 든다.



"배는 채웠는데 영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느낌"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일까?


현장의 시선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책 방향을 빠르게(가볍게) 스케치 해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에 대해 정부의 관심을 이제는 정인이 사건 이 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겠다 해서 "아동학대 국가책임제" 공공화를 통해 현장조사 기능은 정부의 역할로, 사례관리 기능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3년 동안 공공화된 현장조사의 공공 기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은 있으나, 지자체에 시군단위에 단 1명만 배치시켜 놓고 여럿 업무 중 아동학대 업무도 부과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6개월, 1년이 멀다하고 인사발령, 육아휴직 등 자리를 박차고 담당자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특별시 및 광역단체 중심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인이 24시간 365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행정체계 속에 방치되고 있는 수준이다.


2) 그럼,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던 아보전은 그럼 한 가지 일인 사례 관리에 집중하면 되니 좀 형편이 나아졌을까? 결론적으로는 더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럿 이유가 있지만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우선 정책적으로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표준"이 무엇인지 아직 알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없다. 아동학대 사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보전이 어떠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며, 그 성과는 무엇인 지를 아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연구와 정책적 함의는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 하다.


그럼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다. 각 기관 별로 아동학대 재학대 일어나지 않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 매뉴얼인 행정적 차원의 접근인 재학대가 매우 의심되면 주 1회 방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월 1회 정도 방문하라는 매뉴얼이 있으며, 그 방문을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개입과 성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표준화를 하고 있지 못하다. 즉, 아보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일이 3년 뒤 어떤 평가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 법인의 성격과, 개인 운영 관장의 큰 밑그림 속에 '적절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잘 하라는 뜻 같다. 왜 아보전은 그동안 전문가였으니....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이처럼 허무할 만큼 방향성이 표준화되지 못한 것은 새롭게 생긴 공공의 현장조사 인력을 양성시키고, 부대적인 매뉴얼 등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당면했을 것이다. 또한 아보전은 원래 전문가니 잘 하겠거니 하는 통상적인 인정으로 지금껏 주요 요구 사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보전은 아직 23년 9월까지 아동복지법의 부칙으로 인해 공공의 현장조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아직은 여전히 수행 중에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에 아직 온전히 사례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닌 것이다.


3) 무엇보다 안타까운 지점은 아동학대가 발생된 가정의 중요한 개입 방향을 심각한 아동학대(정인이 사건과 같은 사망 및 성폭력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을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거점심리지원팀 구축, 이어서 상담 중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케이스의 경우 마음건강척도검사 실시를 통해 치료의 개입여부 타당도검사 실시 등 아동학대의 현장을 심각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가 많은 것처럼 심리적, 치료적, 임상적, 진단적 관점에서 예산과 신규 조직과 신규 프로세스를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지점이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아동학대의 발생 지점은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보다 일반적인 아동학대 판단 이후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에 초점을 두고 학대행위자를 범죄 시 하는 문화가 아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정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상담, 변화를 위한 라포형성을 통해 실천목표 수립 혹은 필요에 따른 지역의 자원연계를 통해 단기적으로 아동학대없는 가정이 아닌,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경험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가족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접근해야함에도 치료적, 임상적 관점으로 정책이 우선 시 되는 경향은 염려가 되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임상적 진단과 치료와 사례 관리로써의 상담은 분명 서로의 역할이 다르고 상호 기능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임상적 진단과 치료가 사례관리보다 높은 위치의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는 듯한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지점도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학대 현장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자, 혹은 아동학대상담원들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과 그 매뉴얼 중심의 일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교육 개발과, 능력에 따라 상담의 수준과 성공의 경험 차이도 분명 있기에 그에 준한 전문가로써 대우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주어야 제대로 된 아동학대 사례관리가 될 것이다. 몇몇 법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례관리의 방향이 암묵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권장하는 듯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한국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모형과 그 접근방법에 대한 실천기술에 대한 표준과 그것을 활용한 성과가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토양분으로 남을 수 있도록 지금 예산과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시기일 것이다.


아동학대 신고건 5만건 중 아동학대 판단율 약 70%일 때 35,000건 정도가 사례관리 가정일텐데, 그중 임상적, 진단적, 치료적 개입은 지역사회에도 충분히 연계 가능한 치료세팅이 있으며, 없다면 현재의 거점심리지원팀을 통해서도 가능한 일일테고, 아동학대 가정의 변화를 위해 개입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은 지금의 아동학대 사례관리자(상담원)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만사 제쳐두고 한국의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우린 어떤 사례관리를 해야하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는 진단적 접근은 지양하고, 가정의 기능회복과 변화를 위한 긍정적 사례관리로 가야합니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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