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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교사가 겪는 제도적 불편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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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56회 작성일 2024-01-03 16:15: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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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뉴스와 포털사이트에서는 아동학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사건이 쏟아져 보도되고 있다

최근 2일주일간 아동학대로 다시 검색을 해보니 교권추락, 아동학대고소, 극단적선택 등 교육 훈육과정 중 발생된 아동학대신고 및 고소건과 관련된 

키워드가 보인다.

키워드를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예전 보다 교사가 아동학대를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아동학대를 신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우선 2020년 아동학대공공화 이후 아동학대신고는 20%이상 증가하여 공공화이전 발견율 1000명당 4명에서 현재는 5명을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훈육으로 포장된 체벌이 예전보다 많아졌는가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즉 큰 변화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범죄자 몰려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


우선 제도적 변화속에서 학교내 아동학대 신고 과정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학대의심 상황만으로도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1명의 피해아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이런 맹점을 이용하여 학교 내에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불편이 생기는 지점을 모두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불편한 현장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야 수업중인데 일어나야지라고 말을 했는데 학생이 듣기에 불쾌했다면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교사분들은 학생이 무슨 짓을 하던 그냥 내버려 두는 선생이 좋은 선생이고, 애살맞게 학생에게 지도(간섭)하면 아동학대범죄자가 된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1명의 아동을 지키기 위한 아동학대신고가 학교에서는 1명의 교사를 극단적선택으로 이어지게 하는 악법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럼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아동학대신고 이후 어떤 제도적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자.

학교내 아동학대 의심상황을 누구라도 지자체 및 112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동학대의 경중을 떠나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 조사과정부터 학대행위의심자인 교사는 잠재적학대행위자로 간주되어 '수업배제' 혹은 '직무해지' 명령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 형태이다.

왜냐하면 신고된 이후 아동학대판대까지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혹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후 아동학대가 아님으로 판단했다고 해도, 학부모가 다시 경찰에게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다시 아동학대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절차이니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경미한 아동학대의심신고라고 해도 아동학대 조사기간 동안은 잠재적 아동학대행위자로서 사회적으로 낙인적 시선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 신고단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째, 의심신고 보다 상담이 우선시 되는 학교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시시콜콜 교사와 학생간의 다양한 갈등상황이 있을 것이다. 학생의 기분에 따라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상황을 학교 내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확인 후 사안이 아동학대 조사혹은 경찰의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하던지 아님 상담을 통해 갈등상황을 잘 마무리하는 방편이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아동학대 관련한 상담을 교육복지사 및 전담교사제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의 한계는 중재와 개입의 필요성 보다는 신고의무자직군은 '아동학대의심상황'만으로도 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이 안타깝다.

 

둘째,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절차 이원화가 필요하다. 

중대한 아동학대범죄가 의심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112 경찰 조사와 함께 빠른 조치가 당연히 잘 이루어지겠지만, 신고의 의중과 상황이 아주 모호하여 절차상 절차 아닌 절차를 거쳐야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해외처럼 차등적 아동학대판단 도입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학대냐 아동학대가 아니냐의 범죄판단 중심의 체계에서 이제는 지원이 필요하냐 아님 개입이 우선 필요한지 등 피해자 지원과 개선 중심의 판단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구조로써 아동의 안전과 아동의 건강성을 지켜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차등적 대응이 되어야 경미한 건은 지자체와 학교와 논의하여 접근하고, 그 외 건은 경찰(APO)로 이관하여 진행하는 형태로 범죄이냐 지원이냐의 판단이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대응체계의 통합시스템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은 교사의 행위가 훈육인지 체벌(학대)인지 조사한다고 하고

지자체는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조사한다고 하고

경찰(APO)는 교사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조사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른 법령과 지침으로 행위의심자 및 피해자는 얼마나 많은 혼돈이 있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동학대 특성상 모두가 사실상 피해자로 볼 수 있기에 조속히 조직의 특성과 특성에 맞는 업무의 경계가 분명해져야 모두 다같이 협력해서 대응체계를 잘 운영하자는 협치 인 듯 협치라고 보기 애매한 경우로 인해 실질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두 번 고통을 겪게 되는 비일비재한 것이 현장의 모습이다.

 

아무쪼록 2024년은 아동학대 공공화이후 3년이 지나 첫걸음을 띠는 이제는 좀더 성숙된 인재들과 농익은 제도로 품격이 다른 아동학대대응체계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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