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은 왜 전문가교육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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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성폭력 및 학대예방교육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교육의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 수위(범죄 및 노출)가 높은 N번방과 같은 것을 예시로 교육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문제행동들이 가볍게 여겨져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치부될 우려가있다.
즉 인권민감성이 무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육은 인권교육 전문가가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교육을 진행해야함이 선행적인 과제이다. 특별한 전문가 없이 누구나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시행할 수 있고, 현행 법령에서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경우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할 것을 지정할뿐 그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은 누구여도 상관없는 상황이다. 바로 이러한 맹점 때문에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실적은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의 교육이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그냥 의뢰적으로 실적이 필요하니 그냥 하면 되는 그런교육이 되어 버린것이다.

아울러, 비효과적이며 부정적인 결과가 될 것이 뻔한 형태의 잘못된 교육커리큘럼을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겠다는 기사보도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더하는 내용이다.
노인인권실태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노인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정한 시설과 양성된 사람에 한해서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정된 강사에게 교육을 필해야만 교육으로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실로 가볍게 여겨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루속히 변명을 위한 출구로 예방교육 받았다는 실적을 내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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