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왜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요? > 웹진소식

본문 바로가기
웹진·유튜브게시판
  • H
  • HOME 웹진·유튜브게시판 웹진·유튜브게시판
웹진·유튜브게시판

아동학대 왜 미연에 방지되지 않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105회 작성일 2020-06-05 10:17:27 댓글 0

본문

4f970a2d7f669f83c41308196f335a1b_1591319815_997.png

연일 충남 계모사건으로 뜨겁네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얼마나 더 생겨야 법이 개선될까요?
올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진행하기로 예정되어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역할을 더욱 중점두고 할수 있게 되었으나
이번 충남 계모사건처럼 아동학대판정이후 사례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시 학대형위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던지 수차례 전화에 수신거부해두면 아보전에서는 사례관리를 진행할수가 없다.
 
학대행위자 다수는 "경찰도 혐의없다고 하는데 왜 연락하냐"고 당당하게 거부의사를 밝히며
아보전의 지속적인 전화와 불시방문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역관광을 경험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로 판정되었으나 범죄는 아니기에 아보전에서는 아동을 보호할 의무만 있고
권리는 주어진 법령이 없습니다.
(3회이상 거부시 개입거부대상자로 사례관리 종결)
학대행위자의 80프로 이상이 친부모이기에 형법상 범죄나 현장에서 긴급히 아동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모니터링과 아동훈육방법 및 가족상담 등은 아동학대가정 부모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실정이죠.
해외사례처럼 학대사례관리는 일정기간 행정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불참시 제재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한
아보전에 책임만 전과하는 작금의 사태는 그냥 이렇게 잠시 시끄러웠다가 조용해지면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는
어느 한 아이의 이름처럼 잊혀질것이 분명해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