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 웹진소식

본문 바로가기
웹진·유튜브게시판
  • H
  • HOME 웹진·유튜브게시판 웹진·유튜브게시판
웹진·유튜브게시판

[이슈토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95회 작성일 2020-03-05 14:28:04 댓글 0

본문

0ad7a4e7bcd2132ac64c0655bb924def_1583909582_966.jpg
 
 

부모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찬성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부모가 가한 아동학대가 최다훈계명분 체벌 용인해선 안돼

 

11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이 있었다.

이 행사에서 민법상 징계권 조항 삭제 서명 전달식을 진행하며 3만여 명의 지지 서명과 여러 어린이단체가 모여 징계권 조항 삭제를 지지하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일침을 날린 학생의 말이 떠오른다.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데 아이는 맞아도 되나요?"

어른들은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는 말에 공감하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매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계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거나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운 탓이다.

- 중 략 -

`다 너를 위한 거야`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남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18인의 천재와 끔찍한 부모들`(외르크 치틀라우·2011)이란 책에서는 훌륭한 부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 어린 시절을 `어떻게` 회상하느냐에 달렸다고 한다. 모두 아이를 위한 것이라는 자기최면으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공포감으로 물들게 할 수 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처음이니까 방법을 모르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반복적으로 설명해줘야 한다.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도 올바른 행동을 하길 바란다.

 

반대 / 권오훈 법률사무소 훈 대표변호사

징계권 조항에 징계범위 제한, 자녀의 인격형성에 지장 초래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고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민법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음에도 징계권 조항을 근거로 체벌이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친권자 징계권 행사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권 조항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우선 아동학대 범죄자의 변명은 법원에서 인정된 적이 없다. 친권자는 자(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당하지 않은 방법에 따른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중 략 -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인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다. 그 일환으로 체벌 금지 조항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징계권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 폐지라는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출처 : 매일경제 / 입력 : 2019.12.05 00:04:01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12/10158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