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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자가 될까봐 교사 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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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08회 작성일 2023-05-26 10:10: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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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만 되면 프리패스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오늘  기사로 "아동학대"를 검색했더니 여전히 교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 분들의 고충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동학대의 공공화 이후 아동들과 직접적으로 교육과 돌봄으로 만나는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고충을 어렵지 않게 사연을 접할 수 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느냐는 행태에 대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공공화 이전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의 기능을 실행할 때와 공공화 이후 지자체가 조사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부분이다. 전과 다르게 현행 대다수의 신고가 상담 과정 없이 112 신고로 일원화 되어 있고(당직 포함)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구분없이 즉각분리(업무에서 배제 포함)와 경찰조사가 사안과 관계없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잠재적 '아동학대 범죄자'로 보고 아동과의 분리조치와 경찰의 수사로 접어드는 현행의 법 집행 과정이 다수 무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2020년 이전 아동보호전문기관(민간)이 아동학대 조사를 할 때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어 조사를 하려고 하면 조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학교라면 조사를 위해 학교 측 관계자와 소통을 해야 하고, 소통이 된다 해도 조사가 필요한 아동학대 행위자의 동의도 구해야 하고, 그것이 되었다고 해도 피해자 아동의 상담도 해야 하고 이러한 완충 지대를 통해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고 해도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고는 있었으나 일반으로 처리되는 사안들이 많았다. 물론 그 중 정도가 심각하여 즉각적으로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함께 실시할 때도 있었지만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고소 의견이 없을 경우 공권력의 투입을 기대하기는 경찰 또한 설득해야 할 한 당사자였다.(공공기관의 소극적인 대처에 맘이 아팠던 라떼 시절) 

그만큼 기존의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의 역할 속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면서 아동학대라는 동일한 신고장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수위가 낮은 부분은 민간기관에서 상담으로 관리를 했고, 필요에 의해서 당사자가 경찰에 고소하던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경찰로 아동학대를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경찰의 수사 과정이 진행되었던 바가 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동학대 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해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기에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 질책할 것은 없을 듯 한다. 꺼진 불도 다시 본다고, 문제 상황을 크게 키워서 신고되는 것 보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단지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되면서 모든 집단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내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완충지대 없이 경찰수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원칙처럼 사회에 각인된다면 신고로 인해 조사 받고 일정 시간 동안 아동학대 범죄자로 낙인 받게 될 교사의 권위와 처지는 향후 일반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당사자가 이제 피해자가 되어 고스란히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집단시설 내 신고가 경찰조사로 당면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전담공무원은 집단시설 내의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가정 내 아동학대로 국한해서 업무를 단일화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그만큼 서로의 역할의 경계선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우린 공공화 이후 더 많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기 기대하며, 정인이 사건처럼 심각해져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갈등이 있는 그 장면에서 일찍이 신고로 인해 만나게 되길 바란다.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서 훈육하고 그러한 건강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지자체 전담 공무원이 존재하고, 그런 환경을 위해 완충지대의 역할을 잘 수행 할 때 지역사회의 교육과 돌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 또한 믿고 지자체와 상담하고, 부족한 것이 만약 있다면 개선할 수 있는 '컨설팅과 상담의 기회'(지자체의 아동학대 판단- 향후 '아동학대사례관리 판단'으로 변경되기를 기대하며)가 주어질 수 있는 지역사회 현장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지자체의 조사의 과정도 상담이 아닌 행위의 유형을 구분하고 가해자를 확정하는 초점에서 벗어나야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고유의 기능을 협업하게 되고 지역사회 또한 그러한 방향에 대해 점점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p.s : 간단하게 쓴 글이라 지자체 및 경찰의 역할을 너무 단정적으로 매도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점은 본 글의 전체적인 취지에서 바람직하게 이해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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