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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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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380회 작성일 2023-06-30 09:50: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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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동학대 조사와 판단에 있어 많은 갈등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나타난 상황과는 다름이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지자체나 경찰로 접수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동행 출동을 하게 되는 구조이거나 어느 쪽이 먼저 출동을 했더라도, 그 상황을 서로 공유하여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사한 공통 분모도 많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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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경우는 아예 통합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진술 최소화'를 위해 경찰이 주도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에 임하고 있다.


공공화 이후 아동학대 수사(경찰)와 조사(지자체)에 있어서 어떤 환경이 변화였기에 이러한 문제가 쟁점화되는지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고전화의 일원화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할 때는 1577-1391 번호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상담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인지 신고가 잡히기도 하고, 필요 시 아동학대 조사를 통해 사안을 점검하고 아동학대 판단을 통해 사례관리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화로 이전되면서 시민 및 아동 돌봄, 교육 등의 현장에서 상담을 위해 지자체로 연락하는 것에 대한 신분노출 및 다양한 불편한 지점 때문에 망설여지게 되고, 다수의 지자체에서 사실상 긴급전화가 112로 통일되다시피 운영되다 보니 상담이 더욱 꺼려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아동학대 의심 상황이 노출되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 잠재하고 있다보니 언제라도 사안이 노출될 시기만 늦춰지는 현상이 있다.

(돌봄, 교육, 양육 상담 및 의심신고 상담 건수 추이 관찰 필요)


둘째, 복지적 접근과 처벌적 접근의 차이

공공화 이후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학대라는 사회복지적 시선에서 다양한 정보와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연계 등 총체적(전인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가정이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 못해 일반으로 판단되어지든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키움에 있어 필요한 사회복지적 지원이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어떤 문제 행태가 아동학대인지 아닌 지를 구분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공공화 이후 공공기관의 조사 형태는 공공의 책무라는 중요성과 아동학대 행위자(의심)의 민원과 고소 등의 이유로 보다 과학적이고 법적인 아동학대 판단을 하여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점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닌 경찰과 같은 느낌의 증거 위주, 법령 위주로 형법화 되어가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그러하다 보니 이럴 거면 경찰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한번에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듯 하다.


원점에서 다시 묻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or APO(학대전담경찰)의 역할이 같은 의미의 혹은 유사의미로서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경찰이나 지자체 전담공무원의 통합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왜 굳이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안으로 업무의 조정과 경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 창구의 활성화

 -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병원, 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아동을 양육, 돌봄, 교육, 생활을 하고 있는 지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및 보호 관점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것이 아닌지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


2. 아동학대판단이라는 용어의 변경

 - 사회복지 관점의 '아동학대'와 형법적 관점의 '아동학대'가 동일하게 사용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것이 문제이다. 2020년 정인이의 사건도 아동학대이고, 할아버지가 밤늦게 술 먹고 귀가한 중학생 남자 손자에게 "너 정말 이럴거면 집 나가라"라고 하소연을 한 것도 아동학대이다. 


두 학대 행위자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아동학대행위자이고, 후자의 복지적 관점에서 할아버지는 중학생 손자를 그래도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상담과 훈육 방법을 통해 손자와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사례관리를 받게 될 가정이다.


즉,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이유가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용어는 동일한 것이다.

용어의 변경을 통해 가칭 '아동학대사례관리판단'은 사례관리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으로 처리하고, 사안이 심각한 것은 경찰 조사에 의해 '아동학대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해외의 경우 아동학대 판단 시 사례관리에 참여를 동의하는 것으로 경찰수사 단계로 가지 않고 지원하고 있음).


이런 용어가 구분되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사안이 다른 프로세스의 시작점을 통일시켜서 경찰이 첫 개입을 한다면 그 경찰은 얼마나 많은 사회복지적 관점과 상담의 이론과 실천 경험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이다.


하루 속히 모든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처벌의 대상자로 간주되어지는 처벌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어떻게 잘 돌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환경을 조성 할 지에 대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민감하게 사안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지적 관점의 조사 환경이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다수의 아동학대행위자는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 벌어지는 사안이 대다수인 점 인식 필요).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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