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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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판단여부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여부 판정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아동학대행위자라고 했을때 모두 범죄자로 여겨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아동학대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사례관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정인이 사건처럼 아주 심각한 사건도 아동학대(범죄)로 불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건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경찰도 상당히 민감하게 경중하게 조사를 하고 사건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여부 성립조건에 맞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가 형법적으로 범죄는 아니라 할 수 있어도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지자체)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로 판단은 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는 아니라더라도 아동학대로 판단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아닌 지자체 및 민간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것은
아동학대행위자를 벌하기 위한 처사가 아님을 먼저 분명히 합니다.
아동학대행위자 또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아동학대를 행할 수 있기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자리잡고,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가정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행위자도 아동학대피해자도 사례관리에서는 클라이언트로 볼 수 있는것이죠!
아이가 자라야 할곳이 가정이고, 그 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아동학대요인의 문제를 완화 및 소거시키고
아동학대 판단전 가정의 모습보다는 조금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단 것입니다.
즉각분리처럼 위험한 사안이나 치료가 급할 정도의 심각한 아동학대는 이미 아동학대범죄 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분리조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범죄자는 아니지만, 내아이 공부도 안하고, 말도 안듣고, 밤늦게 연락도 없이 돌아다니고, 학원 빼먹고 거짓말하고 그럼 가만히 보고 있냐고, 그럼 참고만 있으란 말이냐 등
불만을 토로하는 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될만큼의 잘못된 처벌만이 아이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훈육일거라는 단편적인 시선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훈육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변할 수 있고, 또한 부모님또한 훈육의 방법의 변화만으로 가정의 애로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에서 아동학대의심 사항을 신고해주는것.
어쩜 좀 더 좋은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신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과 지자체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에 신고시점부터 범죄자를 신고해야겠다는 부담감은 내려 놓는게 좋은 방편일듯 합니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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