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즉각분리 "빈방 있나요" 이슈 > 웹진소식

본문 바로가기
웹진·유튜브게시판
  • H
  • HOME 웹진·유튜브게시판 웹진·유튜브게시판
웹진·유튜브게시판

아동학대 즉각분리 "빈방 있나요" 이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1,184회 작성일 2022-02-10 10:35:23 댓글 0

본문


아동학대신고에 의한 조사 및 분리의 권한이 2020년 10월부터 공공화가 되어 각 지자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긴급한 사항에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분리해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어때 즉각분리했으니, 안전한 곳이 미연에 마련되어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즉각분리된 시점부터 아이를 보낼곳을 찾아야합니다.


어떻게 찾냐면..........

열심히 찾아야합니다. 음...열심히요....



fd8c1a02243a47eaf315fd41437a6a0a_1644455288_2058.jpg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쉼터가 전국에 약 80개소정도 있습니다. 

즉 모든 지자체별로 1개이상의 쉼터가 있는 것이 아닌것이죠!


즉 예천에서 즉각분리된 아동의 경우 예천의 쉼터가 있음 그곳에서 바로 보호하면 좋은데

예천에는 쉼터가 없으니 타 지역에 보호할 수 있는 쉼터가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는것이죠!


그런데 지자체별로 쉼터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시보호쉼터가 보호될 수 있는 

여유빈 자리가 대부분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보통 소그룹단위로 7명정도 입소될 수 있는 공간으로 셋팅하게 되는데 

아동학대 특성상 며칠 잠시 분리되어 있다가 집에 돌아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조치되면 보통 짧게는 한달이내 평균적으로 3달이상 혹은 6개월까지도 지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7명정원 시설이 항상 정원이 꽉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저기 전화해서 적당한 쉼터가 없다면, 

이젠 장기보호시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아동양육시설(장기보호시설)로 자리를 알아보게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문제가 또 첩첩산중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해볼가요?


1) 장기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과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온 아이들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성에 맞게 운영할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냥 방이 필요해서 장기이용시설을 온것뿐이니 해당 양육시설운영자도 불편하고, 분리보호되어야하는 아동또한 불편하고, 이미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또한 우리집에 저 친구는 왜 왔지? 하고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2) 양육시설은 집이 곧 시설인 곳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된 아동의 경우 집이 있고 부모가 있고 일시적으로분리된 것인데, 시설규정상 주소지가 변동되어야 하는 행정상 운영이 편리해지죠! 그래서 분리되면 이어서 주소지도 보통은 시설주소로 변경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디던 학교, 생활하던 지역, 이미 살고 있는 아이들과의 더불살이 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볼것은 아동은 지금 아동학대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이미 힘든 상황인데, 이런 복합적인 문제에 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3)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지역의 아동들이 아닌 타 지자체의 아동들이 우리 시설을 한시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지역에 아이보내지 말고 너희 지역에도 쉼터나 양육시설 직접 운영해라는 암묵적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즉각분리 이후 타 지역으로 아동을 보호할 자리를 찾는 작업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잘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뼈아픈 팩트가 있는것이죠!


그럼 이러한 문제에 있어 대안이 있냐고 묻고 싶으신거죠!


우선 대안은 이렇습니다.


첫째, 즉각분리는 시설보호, 시설에서의 생활, 가정으로의 복귀를 위한 활동, 복귀후 사후관리 등 사회적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다고 피해자인 아동과 가족에 최선적 방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즉각분리는 필요하대, 아동의 안전과 가정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관점아래 밀도 있는 사례관리가 진행될 수 있는 방편에 예산과 인력을 더 확충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케어하는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말하고 싶네요.


둘째, 즉각분리를 통해 보호가필요한 아동 분명 있습니다. 즉각분리의 보호가 필요성이 인정된 것만큼 즉각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권한을 분리한 공공주체에 있어야합니다. 즉각분리시 지체상황과 분리의 판단에 분리하지 않아야하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게 분리와 보호 일체의 권한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지니고 있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한 정책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일시보호쉼터가 없어서 한시적으로 양육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일시보호쉼터처럼 별도 관리 될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에 준한 전문가가 붙어서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몸만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것이지, 서비스는 일시보호쉼터와 동일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제공 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모든 지자체의 1개 일시보호쉼터를 만드는 것은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넷째,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하고, 학대행위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심리적으로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로 불안함이 있기에 안전하고 익숙한 가정에서 지내게 하고, 학대행위자를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선진적이고 아동에게도 최대이익일 것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현재 아동학대 현장은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써도 급변하는 정책과 일선의 프로세스가 혼돈스럽게 

이게 맞나 싶지만, 모두가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저 아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것인가?


늘 이런 고민으로 아동학대 오늘보단 내일이 더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것 

이해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