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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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8월 25일 오후3시 웅부관 2층 융합실에서 2021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동시 사례결정위원회는 2021년 6월 30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등 현장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개별아동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위원회 운영 안내,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에 관한 사항 1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참여 위원들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요보호아동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 안동인터넷신문(http://www.andong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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